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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못 탄다

도로교통법 개정…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전 기준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운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법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홍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3일부터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PM 운행 요건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동안 주의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 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앞두고 카드뉴스와 안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하철역과 터미널, 공원, 대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홍보 플래카드를 걸어둠과 동시에 대여업체를 중심으로 안내문도 배부할 계획이다. 공유 PM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안전모 착용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현행법상 단속 대상인 ▲신호 위반 ▲음주운전 ▲보행자 위협 등 위반행위는 계속 적발하고,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단속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건)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PM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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