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근대5종 간판’ 김선우(경기도청)가 2024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김선우는 16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혼성 계주에서 서창완(국군체육부대)과 팀을 이뤄 합계 1116점으로 이스마일 마락-엘젠디 모하메드 조(이집트·1110점)와 퍼로나스 티타스-아도마이티테 엘즈비에타 조(리투아니아·1105점)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선우는 대회 첫 날 성승민(한국체대)과 출전한 여자 계주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또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남녀 계주와 여자 개인전, 혼성 계주까지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금 5개, 은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하며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김선우와 서창완은 이날 펜싱에서 232점으로 3위를 차지했고 수영에서는 313점으로 2위에 올랐고 레이저 런(사격+육상)에서도 571점으로 2위에 자리하며 합계 1110점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서창완은 전웅태(광주광역시청)와 출전한 남자 계주에서 1위에 오른 뒤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근대5종은 이번 대회에서 2017년과 20
경기도박물관이 이동국 신임 관장 취임 3개월을 맞아 박물관의 운영 계획과 방향을 발표했다. 개관 30년이 되는 2026년을 기점으로 ‘선진 경기 문화복지’, ‘신문화국가’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2일 이동국 경기도박물관 신임 관장은 경기도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란 과거를 제대로 되짚어 볼 때 자연스럽게 온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박물관의 지난 30년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돌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박물관은 이를 위해 2026년 관객 100만 명을 목표로 기계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과 공간을 전면 개편한다. 30년 박물관 경영 성과를 토대로 관객 입장에서 다가가는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진주 목걸이’ 컨셉으로 진행한다. 낱개의 진주가 한 줄에 꿰어 목걸이가 되듯 1700여 점의 상설전시 유물을 대폭 구조조정하고, 시대별 보물을 선택해 하나의 흐름으로 일관된 공간에서 360도 다면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기획전도 ‘경기=세계’를 화두로 30여 년간 진행했던 120여 건의 기획전을 ‘경기천년만년’, ‘DMZ’, ‘국제교류’로 계통지어 시리즈물로 제작한다. ‘경기천년만년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운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법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홍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3일부터 PM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PM 운행 요건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동안 주의사항에 머물렀던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 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앞두고 카드뉴스와 안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행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전용 거치 구역과 공용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래에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 안전관리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학교별 도로 여건이나 교내 위치별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이 제한 최고속도를 정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자 강의동 주변에는 전용 거치구역을 설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