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통지했다.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다. 아직까지 변경된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판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지난 23일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출정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일 변경으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돼 증거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받았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수유주 남욱,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을 22일 기소하며 핵심인물 4인방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출범한 후 54일 만에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며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소장 내 성남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들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며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소위 ‘윗선’의 배임 여부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를 설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등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 일부 금액을 챙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챙긴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만큼 공사 측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중간 수사 결과이기는 하나 공소장 내용과 성남시 관계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윗선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오전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배임 및 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과 함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전담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남욱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조직한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팀은 정 씨가 지난 2015년 1~2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서울 서초구 A로펌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나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이 공고되기 이전부터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만배와 남욱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2일인 점을 고려,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이날 오후 둘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2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영학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을 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단 진술을 확보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 해제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면서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 말했다.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어 5등급이었던 대장동이 1등급이 됐고, 전체 지역의 1.9%인 해당 지역은 사업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제기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만배 등 대장동팀에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며 1000억 원을 만들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9월 공사 설립 이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설정하던 2014년 4월 김 씨 등에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한다. 1000억 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1000억 원은 공원화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김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 요구에 대해 이 시장이 1공단만 공원화하면 나머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영학 회계사가 제공한 녹취록과 김 씨와 남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공단 사업 공원화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차 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사업비 2561억 원만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차 이익 배분에서도 공사는 1차와 같이 제한적 부분만 배당을 받았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자의 2차 이익 배분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남욱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씨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영장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와 남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주요 혐의인 배임죄의 ‘윗선’ 규명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동력을 얻게 됐다. 현재 수사팀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당시 시장실, 감사실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문에 서명을 하고, 지난 2015년 2월 정 전 전략사업실장으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만배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그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