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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김 씨 등에 1000억 만들라 요구…檢 결재라인 배임 혐의 적용 검토

유동규, 김만배 등에 1000억 원 만들라 요구
대장동 개발 이익 배분서 공사 제한적 부분 배당받아
검찰, 성남시 결재 라인에 배임·방조 혐의 적용 검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만배 등 대장동팀에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며 1000억 원을 만들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9월 공사 설립 이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설정하던 2014년 4월 김 씨 등에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한다. 1000억 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1000억 원은 공원화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정된 금액으로, 김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 요구에 대해 이 시장이 1공단만 공원화하면 나머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영학 회계사가 제공한 녹취록과 김 씨와 남 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공단 사업 공원화 이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차 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사업비 2561억 원만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차 이익 배분에서도 공사는 1차와 같이 제한적 부분만 배당을 받았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자의 2차 이익 배분을 임대주택용지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의 수익은 공사에게 1830억 원이, 민간사업자들에게 4040억 원이 돌아갔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2차 이익 배분 결정 단계에서 “우리는 임대주택 용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진술 신빙성을 위해 교차 검증을 거치는 한편, 성남시 결재 라인에 배임 및 방조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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