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하 경장체)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경기도를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아직까지 대회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부 종목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장체는 강화훈련비 지급 시기에 대해 사전에 종목단체와 협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경장체와 장애인종목단체에 따르면 경장체는 다음달 19일부터 24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에 출전하는 경기도선수단에게 총 4억 569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에는 2억 6600여만원의 강화훈련비와 8000여만원의 훈련용품 구입지원비, 9760여만원의 경기복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 종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회 한 달 전부터 강화훈련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경장체는 그동안 대회 개막 30일 전에는 강화훈련비 등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강화훈련비와 훈련용품 구입지원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훈련비 등의 지급이 늦어지면서 일부 종목에서는 선수들이 사비로 강화훈련을 진행하
경기도 내 약 166만 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재신청, 지급 지연 안내 등으로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데이터 오류가 많아 보완‧수정하고 있고, 신청 기간도 연말까지여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되는 이번 지원금 규모는 1학기 등교일수 감소로 미 집행된 무상급식 예산 등 834억원이다. 성남시와 시흥시, 김포시를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2차 신청과 지급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시행 초기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기지역화폐 시스템 접속이 안 되거나 지연됐고,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오류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시행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시행 일주일이 지나서도 학부모들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지
교육 플랫폼 ST유니타스가 운영하는 커넥츠가 이른바 ‘합격 시 환급’ 이벤트를 진행하며 다수의 시험 준비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나 정작 환급에는 장기간이 소요돼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ST유니타스는 2010년 4월 ST&Company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교육 콘텐츠 제작 기업이다. 2017년에는 글로벌 지식 플랫폼 ‘커넥츠’를 오픈했고, 2019년에는 ‘전국민 NO.1 공부앱’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앱으로도 출시했다. 커넥츠는 ‘초단기 합격’을 교육 목표로 설정, 각 교육 콘텐츠마다 ‘단기학교’라는 이름을 붙여 브랜드 이름을 알렸다. 가령 공무원이면 ‘공단기’, 경찰이면 ‘경단기’인 셈이다. 이와 함께 커넥츠는 일부 ‘프리패스’ 등 상품을 통해 ‘합격 시 환급’ 이벤트를 실시, 다수의 시험 준비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프리패스의 최초 수강기간 및 최초 수강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응시한 시험의 최종합격 시 30일 이내 일련의 인증과정을 거치면 결제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단기, 경단기, 법검단기, 소방단기, 경찰승진단기 등 분야에서 지급된 누적 환급금은 약 308억 원으로 공시됐다. 그러나
수원대 사학비리를 폭로한 계약직 교수들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수원대의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원대에 이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판시했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수원대 계약직으로 임용된 장경욱·손병돈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교수들은 수원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심은 수원대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임금 등 수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원대는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며 “이는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경욱·손병돈 교수는 지난 2013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같은 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면직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면직 통보에 반발해 이듬해 1월 소청 심사를 청구해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얻었다. 하지만 수원대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맞섰고, 장·손 교수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발표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했다. 성빈센트병원은 수원 지역에서 1등급을 받은 유일한 의료기관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성빈센트병원은 심평원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료의 질이 높은 상위 10%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사업에서도 가산지급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심평원이 지난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외래에서 혈액 투석을 시행한 839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구조영역 ▲인력 ▲장비 ▲시설 ▲과정영역 ▲혈액투석적절도 ▲혈관관리 ▲정기검사 ▲결과영역 ▲혈액투석적절도 ▲무기질관리 ▲빈혈관리 등 총 13개다. 성빈센트병원은 모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종합점수 96.9점으로 1등급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성빈센트병원이 받은 점수는 전체평균 84.1점과 동일종별 평균 87.2점보다 훨씬 높은 결과다. 한편 성빈센트병원은 앞서 심평원에서 발표한 대장암‧폐암‧뇌졸중‧만성폐쇄성폐질환‧마취적정성 평가에서도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글=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제공) [ 경기신문/정리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