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사학비리를 폭로한 계약직 교수들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수원대의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원대에 이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판시했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수원대 계약직으로 임용된 장경욱·손병돈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교수들은 수원대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심은 수원대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임금 등 수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원대는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았다”며 “이는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경욱·손병돈 교수는 지난 2013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같은 해 12월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면직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면직 통보에 반발해 이듬해 1월 소청 심사를 청구해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얻었다.
하지만 수원대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맞섰고, 장·손 교수도 법원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밀린 임금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1심은 수원대의 재임용 심사 기준이 객관성이 결여돼 부당하다며 장·손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교 측에 비판적인 주장을 한 탓에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며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교수 등과 학교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수원대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하면서 수원대에 임금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면서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