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이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인 '픽시자전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28일 경기남부청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정기 위원회를 열어 '픽시자전거 집중단속 계획'을 승인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해 원래는 경기 선수용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남부청은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만큼 제동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경찰청 법률 검토를 반영했다.
이에 이번 새학기를 맞아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해 자치경찰위에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위는 브레이크를 미부착한 채 페달을 역방향으로 억지로 밟는 '풋 브레이킹'이나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 방식의 제동이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 등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단속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범죄예방, 교통, 여성·청소년 등 소관 사무와 관련된 중요 안건 의결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다.
이를 근거로 경기남부경찰청은 내달 16일까지 집중 단속에서 풋 브레이킹이나 스키딩을 계도하고, 17일부터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전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8세 미만 운행자는 단속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수차례 경고에도 지속된 위반행위를 할 경우 당사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제동장치 없는 운행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줄 불법적인 운행 방식"이라며 "픽시자전거 위험 운행이 중단되도록 계도와 단속, 교육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