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1일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술자리 시비 끝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승리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렸다. 유 전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승리가 유 전 대표와 공모해 조폭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리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를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원 상당 횡령,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8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승리의 혐의는 총 9개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