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최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과 관련 체육계 일각에서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해 말 강병국 사무처장의 사직으로 사무처장 공백이 생기자 지난 5일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25조와 제26조를 적용해 부 순위에 따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체육계 일각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한 지 1개월도 안된 인물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이 규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는 사무처 운영규정 제25조 ’사업본부장은 사업부서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무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와 제26조 ‘부장은 부원을 지휘 감독하고 부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본부장 유고시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순위에 의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적용해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도체육회가 제25조와 제26조 각각의 조항을 하나로 묶어 부장을 곧바로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체육회가 사무처 운영 규정을 정확히 지키려면 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내기 보다는 부장 중 1명을 사업본부장으로 승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용했다. 그러나, 조 대행이 공정성 담보를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박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박 장관은 또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관실과 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