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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특례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기본자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 수원·창원·용인시의회 의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 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 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다”며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시작으로 정부가 기본재산액을 상향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는 3개 시 시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전국특례시장협의회가 450만 특례시 시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들은 1인 릴레이 시위에 앞서 14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 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다”며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며 사회복지 급여의 고시 개정의 빠른 해결을 강조했다. 전국특례시장협의회는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와 고양시·용인시·창원시 관계자들이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특례시 관계자들은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신남 비서관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면담에서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대도시 6900만 원·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수원시의회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은 4개 시 시의회와 ‘의장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한 확보에 나섰다.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4개 시의회는 13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전통문화관 제공헌에서 의장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가 오는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각 시의회의 권환 확보와 특례시 의회만의 조직 모형 및 권한 발굴을 논의하는 자리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과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4개 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 회장으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대됐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의회는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및 실무 TF를 구성하고, 특례시의회 권한을 발굴하기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실무 TF팀은 온라인 영상 회의와 대면 회의를 통해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수원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