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차,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특례 확대···스쿨존 사고도 형 감경·면제 가능해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등 긴급 자동차는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가지 특례가 확대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만 면책 특례가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고가 나면 개인이 처벌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