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리상담 면허 자격 놓고 파벌 갈등 점입가경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결과를 놓고 ㈔한국심리학회와 ㈔상담심리학회 등 파벌 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한국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올해 초 내놓은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법률 1안(가안)에 담긴 “내담자를 응대하는 ‘심리사’는 심리학을 전공한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라는 대목이다. 현재 각 분야 상담사들은 각 분야 전공 이수와 일정 수련 과정을 거쳐 상담 자격을 갖춘 후 활동하고 있다. 상담심리 분야 관계자들과 상담심리 전공 교수들은 한국심리학회가 낸 법률 1안에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심리서비스 법안의 입법에는 찬성하지만, 심리사 면허 요건을 심리학만을 전공해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를 취득한 이로만 제한했다"라면서 "심리학 외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등 수많은 학문을 기반으로 양성한 심리상담 전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28일 현재 1500여 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서비스법위원회에서 도출한 법률 1안(가안)에 대한 설명회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연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