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일 누군가가 피해자의 딸을 사칭해 “핸드폰 액정이 깨져 수리 중인데 컴퓨터에 들어가 인증을 받아야 하니 카카오톡(카톡)으로 대화하자”고 유도한 뒤 주민등록증 및 체크카드 앞·뒷면을 카톡으로 받아 인터넷사이트에서 8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갈취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지난달 15일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해 총 17명으로부터 약 27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자 사이버 범죄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는 총 3만949건으로 2019년 2만4310건보다 27.3%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 금융범죄는 지난해 4742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98.7% 늘어났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내일(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법을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편성·운영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27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중 21건에 대해 33명을 검거했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669건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 유포한 행위에 대해 서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해 검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유출로 검거한 건수 및 사람은 총 174건에 273명으로 현재 내사 중인 94건을 포함하면 건수 자체는 268건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도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200건을 삭제·차단한 바 있다. 이에 허위사실을 검증하지도 않고 보도한 뉴스 등 50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5건에 대해 주의 등 법정 제재 처분을 내렸다. 중대본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