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수본은 지난 12일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사실을 부인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2797명 중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들 확진자 가운데 53명이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450명에게 바이러스를 추가로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방문자 중 1873명(67%)이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국수본은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하여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 총 8602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소재확인을 하는 한편,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방문자 2797명 가운데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 원이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액도 올라가게 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 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에 적잖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 확진자에게도 동등한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치료비용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월 말 코로나19 지원 금액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에 한해서 1회 진단검사 기준 상급병원에는 16만4000원, 종합병원에는 15만8080원, 병원에는 15만1760원, 개인병원(의원)에는 16만3760원 정도를 보험공단과 국가가 나눠 부담한다. 이들의 비용 부담 수준은 병원 규모별로 상이하며, 상급병원 기준으로는 공단과 국가가 4:6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 확진자 입원 치료도 보험공단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부담 비율은 보험공단 80%, 국가 20%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7월 통계상 확진자 1만명 기준 1인당 평균 입원 진료비는 경증 환자 456만 원, 중등증 환자 1305만9000원, 중증 환자 4300만 원 수준이다. 평균 입원 일수는 경증환자 23.2일, 중등증 환자 29.4일, 중증 환자 35.6일 정도다. 이를 환자별 일일 진료비로 환산하면 경증환자는 19만6000원, 중등증 환자는 44만4000원, 중증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