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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건강보험공단, 검사 거부하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사법처리·구상권 등 엄정 대응할 것"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수본은 지난 12일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사실을 부인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2797명 중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들 확진자 가운데 53명이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450명에게 바이러스를 추가로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방문자 중 1873명(67%)이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국수본은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하여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 총 8602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소재확인을 하는 한편,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를 지시, 주도한 자도 명확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역학조사 방해, 격리조치 위반, 진담검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 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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