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콩’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영(25·전북은행)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소영·공희영 조는 2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의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 조를 2-0(21-10, 21-17)으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메달을 두고 국내 선수들 간 맞대결을 펼친 것은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후 17년 만이다. 김소영과 공희영이 목에 건 동메달은 이번 대회 한국 배드민턴이 따낸 유일한 메달이다. 1경기, 김소영과 공희영은 11점 차 대승을 거두며 리드를 가져왔다. 2세트 김소영·공희영 조는 4-7로 고전하다가 10-10 동점을 만든 후 내친김에 13-10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역전을 허용한 이소희·신승찬은 추격에 나서며 15-15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킴콩’은 강했다. 김소영·공희영은 침착하게 점수를 내며 다시 앞서기 시작했고, 매치포인트에서 김소영의 득점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한편, 지난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는 하태권·김동문 조가 이동수·유용성 조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금은방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의 한 금은방에 전기충격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들어가 직원 B(5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약 5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기충격기로 B씨를 쓰러뜨린 뒤 귀금속을 챙기는 과정에서 B씨가 경보기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