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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아이드림’ 지원 조례 마련한 인천시…군·구 재원 마련은 여전히 ‘숙제’

조례안 원안가결…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급 기준 담겨
시와 10개 군·구 분담 비율 8대 2로…재정자립도 낮은 군·구 어려움 호소
3년 안 국가사업 전환 조건…시, 정부에 국비 505억원 요청과 전환 요청 예정

 

인천시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군·구의 분담금 마련은 여전히 숙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포함된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의 지급 기준 등이 담겨있다.

 

문제는 10개 군·구의 분담금 마련이다.

 

올해 1월 시는 군·구와 재원 분담 협의를 거쳐 분담 비율을 8대 2로 조정했다.

 

각 군·구는 다음 달 추경을 통해 분담금을 마련할 계획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 14.2%로 10개 군·구 중 4번째로 낮은 미추홀구는 천사지원금 4억 4400만 원, 아이(i) 꿈 수당 2억 2000만 원, 임산부 교통비 3억 3400만 원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재정자립도 16.9%로 6번째로 낮은 부평구의 경우 천사지원금 5억 원, 아이(i) 꿈 수당 2억 2000만 원, 임산부 교통비 4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추경에 10억 원이 넘는 구비를 편성할 계획이지만 재정상 쉽지 않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올해 분담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수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는 건 모든 구가 쉽지 않다.

 

이에 군·구는 3년 안에 국가사업 전환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해결되지 않을 시 분담금은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정부에 국가사업 전환과 사업비 4732억 원 중 내년도 국비 505억 원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군·구는 3년 이후부터가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3년 안에 국가시책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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