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 무시·갑질 방관까지…문체부 특정감사 적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관은 작품구입 결정 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미술관은 소장품 구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작품수집 제안권자인 내부 학예직, 외부 전문가를 임의로 축소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당초 50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줄여,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서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경매구입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의 안내가 이뤄져 경매구입 제안을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했다. 경매구입 시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하나, 경매구입이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해 16건을 최종 낙찰 받기도 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자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