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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그린벨트 37만㎡ 해제

안산시 관내 3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초래했던 소규모 집단취락(5만㎡이하)지역 11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안산시는 3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인 소규모 집단취락 가운데 11개 마을 37만1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 대상은 20가구 이상 취락지역 가운데 전체 면적이 5만㎡ 이하인 마을로 이중 아랫삼천리와 윗삼천리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원후마을 등 9개 마을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 3층 이하 건물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용적률 120%, 3층 이하 건물을 각각 지을 수 있다.
시는 또 꽃우물 등 마을 면적이 5만㎡이상인 7곳의 중규모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반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기준에 맞지 않는 대쟁이 등 4곳은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 계획범위에서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꽃우물 등 7개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신청해 농림부·건교부·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내년 중순경 해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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