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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기간제 전환 반발

도내 153명 "언제든 해임 가능...신분보장" 국가인권위에 건의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공립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153명을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 임시강사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임시강사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에 준정규직의 지위인 상시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7일 도교육청과 유치원 임시강사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53명의 임시강사들에게 기간제로 계약하지 않으면 내년 2월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며 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다.
임시강사들은 "현재 153명의 임시강사들은 지난 92년 교육부의 3년 이상 근무한 전임강사 특채 방침에 혜택을 받지 못해 15년간 임시강사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지내온 사람들"이라며 "만약 기간제 계약을 한다면 동일직 3년 이상 근무시 법적으로 준정규직의 지위가 보장되는 상시근로자 자격이 없어져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을 거부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시강사들은 또 지난달 국가인권위에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임시강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92년 근무한 전임강사를 특채하면서 정원이 모자란 자리에 1~2년 근무한 전임강사를 임시강사라는 명목으로 전환시켰다"며 "다른 시.도에서는 근무경력이 모자란 임시강사들에 대해 이후 근무기간이 3년이 될때마다 특채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2년 대법원이 도교육감에게 특채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특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라는 신분을 보장해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간제는 언제든 해임될 수 있을뿐 아니라 현재 최대 26호봉으로 제한된 임금도 14호봉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가에서 필요할 때 채용해 15년간 쓰고나서 필요없으니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기간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실미도'사건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끝까지 투쟁을 벌여 재계약이 안된다면 해임무효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신분 보장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기간제 전환은 정원외에 있는 임시강사들을 정원내로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로의 전환은 정원내로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안정이 될 수 있고 정원이 배정될때까지 종일반 전일제 강사로 채용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때문에 임시강사들 가운데 70여명이 이미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한 임시강사들을 정규직으로 특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과거 특채에 대해 타 시.도와 비교하는 것은 말할 바가 못되고 호봉이 낮아지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강사 대책위는 8일 오후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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