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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봉이냐"...치료비 부당청구 속출

"아픈 사람 상대로 장난치는 거냐"
병원을 믿고 찾아간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거부와 치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부당청구사례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의사 진료거부 사례=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김모(40)씨.
그는 지난 2일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분당 S대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의 진료거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되돌려야만 했다.
김씨는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병원 대신 차로 2시간 가까이 운전해 S대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예약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예약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먼저 진료를 받아 어이가 없었다 "고 밝혔다.
그는 또 "담당 의사에게 자신이 진료순서에서 밀린 이유를 물었더니 담당의사는 '그럼 하지 마쇼'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황당해했다.
김씨는 "너무나 속이 상해 병원장 등을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아 진료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나와야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55.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씨도 7일 수원 A대학병원에서 의료 진료 거부를 당했다.
그는 "지난 3월 이 병원에서 인공치아를 2대 해박은 뒤 3~4일 전부터 잇몸이 너무 아파 A대학 치과병원을 찾았지만 담당의사가 통증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잇몸관리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면박을 줬다"며 "반말까지도 서슴없이 해 '왜 반말을 하냐'고 따졌더니 담당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돌려 보내'라고 말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 했다.
김씨는 "치과담당 과장을 만나 사정을 얘기했더니 과장은 '담당의사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전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당한 진료비 부당청구=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에 사는 김모(76)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는 치아진료를 받기 위해 영통구 원천동 B치과를 찾아 진료비 1만2천원으로 내고 진료순서를 기다리다 병원측이 환자가 너무 많아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해 집으로 돌아와야했다.
김씨는 "받지도 않은 진료비까지 청구돼 너무나 괘씸했다"며 "진료비 1만2천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또 다른 환자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에 이를 신고,지난달 27일 6천원을 환급받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일 현재 진료비 부당 청구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포상건수는 모두 1천441건, 1천106만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에게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 공단의 확인 조사후 보건복지부에 통보된다"며 "복지부의 실사를 거쳐 건수와 금액 등의 규모에 따라 부당이익 환수,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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