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는 남동공단과 서구 원창·석남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여건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위)에 따르면 인발위가 시의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악취배출시설 집단화 여부와 주변지역 악취피해 파급강도 등 9개의 정책판단기준을 적용해 악취 민원 발생지역 및 법정지정기준인 사업장 등 9개 검토지역에 대해 연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
또한 수도권매립지와 서부지방 산업단지를 포함한 검단(경서·백석·오류)지역과 동구 송현지역, 중구 북성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안의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하고 배출허용기준보다 1∼5배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한편 지난 2월10일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직후 현재까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및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등 6개 지역을 울산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