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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인의 추억’은 1986~1991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실제 일어난 10여건의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을 소재로 다뤘다.

 

개봉된 2003년 그해 무려 57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한국 영화 최고의 ‘대박’을 터뜨렸다. 영화는 구성도 치밀하고 송강호란 배우의 연기도 압권이었지만 당시 시대의 모순과 우리의 자화상을 한 번 더 들추어냄으로써 ‘범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일깨워 준 수작이었다.

 

‘미제’로 남아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자는게 영화의 메시지였고 흥행 성공의 이유였다.

 

요즘 경기도내 뉴스 메이커 중의 한 사람을 꼽자면 ‘김황식 하남시장’이다. 화장장 유치에 따른 그의 ‘거침없는 선전’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크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는 ‘주민투표의 실시권자’에 대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반대 범대위’측과 날선 공방을 펼쳤다. ‘혐오시설’ vs ‘편의시설’로 맞서던 양측이 급기야 ‘주민투표’ vs ‘주민소환’이란 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김시장은 되돌아볼 게 있다.  다름아닌 ‘화장장의 추억’이다.

 

먼저, 여주군 (재)사랑의 동산 사건이다. 이 법인은 지난 2000년 경기도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서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납골묘 공원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기도 종합장묘시설시범단지를 건립하려고 했다. 당시 임창렬 도지사는 도의 시범사업으로 이 법인의 장묘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 행정 지원을 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인근 강원도 원주시민들까지 합세하는 탓에 당시 여주군수는 불허했다. 이후 2005년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펼쳐 “경기도지사는 여주군수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추진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고 발표했다. 때를 놓친 이후였다.

 

둘째, ‘인센티브’인데 대표적 실패 사례가 가평군이다. 광역장사시설 유치 땐 건립비 전액과 1천200억~2천억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현혹돼 덤볐다가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고꾸라진 케이스다.

 

당시 가평군수는 발전의 기폭제로 희망에 부풀어 신청했으나 주민들의 결사 항전에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근래 용인시도 장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반대급부로 수백억원대의 지원 사업과 각종 시설의 수익권을 나눠주는 방안을 통해 주민동의를 얻을 계획인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

 

수천억원의 인센티브 약속을 받고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의 꼴이 그 해답이다. 국책 사업을 유치하면 엄청난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뒤따를 것으로 믿었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모두 거절당했다. 요청 사업 가운데 4% 정도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셋째, ‘공설’만이 ‘공익’임을 고수하는 화성시의 경우다. 지난해 한 기업이 화성시 향남면 (재)효원납골공원내에 사설화장장을 설립코자 화장로 3기 규모로 건축 설계 도면까지 그려 화성시에 냈다.

 

그러나 화성시는 공설이든 사설이든 화장장을 기반시설로 묶어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는 현행 법에 따라 화성시장의 재량으로 입안 거부했다.

 

화성시는 화장장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조차 없으면서 사설화장장의 선점을 우려해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국내 46개의 화장장이 전부 공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하남시로 돌아가보자. 김황식 시장은 지난 해 7월 가평군이 유치를 포기하자마자 김문수 도지사를 만났다. ‘2천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지역 발전을 앞당기려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확고한 의지나 뚝심만큼 주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인센티브’는 절대 ‘약이 아닌 독’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철을 밟은 타 지자체의 쓰라린 경험을 분석하지 못한게 다소 아쉽다. 김황식 시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중단해선 안된다.

 

오는 6월 ‘주민투표’에 이길 땐 화장장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다. 설사 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구 13만에 걸맞는 화장로 2기 규모의 ‘화장장’이라도 꼭 건립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화장장’ 건립을 놓고 사활을 걸었던 김 시장의 신념이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그저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화장장의 추억’이 되어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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