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태풍이나 우박 등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국가지원과는 별도로 25%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비의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50%와 경기도 지원 25%를 제외한 나머지 25%만 내면 된다.
보험료 지원자격은 과수 재배면적 1천500㎡(454평) 이상이고 연간 보험료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가다. 도내 과수 재배면적은 배 4천2ha, 포도 3천100ha, 복숭아 1천366ha, 사과 312ha 등 모두 8천780ha로, 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안성 등에서 우박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311개 농가가 4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과수농가는 3월 5∼30일 해당 지역농협 및 과수농협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