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ㆍ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나 퇴학 등의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205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징계 불이행 유형을 보면 전학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35건, 학교봉사 33건, 서면사과 14건, 출석정지 9건, 퇴학처분 5건, 협박금지 3건, 학급교체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