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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모집 중지 가처분 신청 “경기도 상대로 하라” 기각

경기도립예술단의 무더기 해촉사태와 관련, 해촉단원들이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상대로 제출한 ‘신입단원 모집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기각 사유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일 수원지방법원은 “해촉단원들이 신청한 신입단원 모집 중지 가처분 신청은 경기도문화의 전당이 아닌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경기도문화의 전당은 도 산하기관으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도에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촉단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촉단원 관계자는 “도가 전당을 관리하는 상급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전당 자체에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초 가처분 신청대상이 전당이 아닌 ‘도’였다면 처음부터 법원이 각하(받아들이지 않음)를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해촉단원들은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 결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가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촉단원들은 특히 아직까지 ‘해고무효소송’ 등이 남아있고, 필요할 경우 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재차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최근 경기문화의 전당을 방문, 사전 정보수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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