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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객 유치위해 인센티브 지급제 시행

인천시는 올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헌하는 일반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시는 2001년부터 해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도 이를 실시함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신청자격은 지난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1개월간 분기별 외국인 관광객을 100명이상 인천관내 숙박업소에 숙박시킨 일반여행사이다.

신청접수는 유치기간(분기별) 익월(4·7·10·12월)10일까지이며 유치실적 신고서, 숙박확인서, 월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일자별 숙박자 명단 및 숙박비 영수증 사본 각 1부와 팜플렛·여행신문·일간지중 광고내용·여행일정표를 시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더라도 위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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