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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주민 ‘풀리지 않는 매듭’

파주시 무건리 종합훈련장 이주대책 제자리

파주시 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조성에 대해 대책위가 요구하는 이주대책 등에 대해 진척이 되지 않는 가운데 1군단이 주민대표와 법원읍장과 도시계획과장 등 관이 참여하는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 위한 민 관 군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그러나 군 훈련장 확장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4시 법원읍에서 열린 1군단과 주민, 시 관계자의 대화가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화 시작 2시간만에 끝나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軍 “협의체 구성… 보상 등 타협” 제안
주민 “ 갈등만 커질뿐… 특별법 필요”


이날 만남에서 1군단은 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 조성과 관련 보상 및 이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현1리 이장 등 3명과 오현2리 이장 등 3명 등 주민대표 6명, 도 민원협력담당관 파주시의원 도시계획과장 법원읍장 등 행정관서 4명, 부군단장 교훈참모 국방부 T/F 실무관 사업단장 법무참모 사업고시·이주담당장교 등 사업시행자 7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주민들의 보상업무와 이주지원대책을 협의할 것을 주민측에게 제안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젊은층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은 주민 간 내분과 반목 등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혼란만 낳을 것”이라면서 “협의체 구성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책위 협의 후 결정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주민들은 또 “지난 96년 군 훈련장 사업이 고시된 이후 개발 제한 등 어렵게 살아온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보상 땅값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평택과 같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군에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측은 “예산이 확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더 많은 보상 등 실질적 방법을 찾을 때”라면서 “이주단지 공시지가 분양, 공공시설 등 이주단지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특별법 요구에 대해서는 “훈련장 신설 이전 등에 특별법이 적용된 적이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기 시의원은 “이주문제는 1군단 부대 대체 등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나 법 규정에 의한 보상 문제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무 등에 의해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면서 “군의 설명처럼 훈련장 신설 이전 등에 특별법이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재 법원읍장은 “군이 년차별 예산확보 계획 및 사업추진계획 등 추진상황을 공개해 주민과의 신뢰회복에 나선 만큼 조기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이주지 선정 등 주민들의 요구가 군에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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