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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

새학기 맞물려 피해 속출… 공정위, 직권조사 등 감시 강화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대학생 최미영씨(22·가명)는 지난 겨울방학, 대학 동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벤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는 내용이었다. 친구의 말만 믿고 한걸음에 달려간 곳은 말로만 듣던 다단계 업체였다.

회사관계자와 친구는 교육 수료를 강요했고, 합숙생활도 요구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합숙이 필요하는 설명도 이어졌다.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 이틀동안 머물렀지만 더이상 참지 못하고 감시의 눈을 피해 몰려 빠져나왔다.

대학생 박재영(26·성남시 복정동)씨도 지난해 수천만원의 빚을 졌다. 박씨는 한달에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사비를 털어 회사 물건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박씨의 몫이 됐다.

일반 화장품을 5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박씨는 학비는 물론 전세금까지 모두 날렸다. 신용카드로 900만원 가량을 결제한 박씨는 최근 신용불량자라는 꼬릿표까지 달게 됐다.

이처럼 최근 대학생을 비롯해 20대 구직자를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업체와 관련한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학기 개학 시기와 맞물려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의 판매원으로 등록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엠와이디, 유비씨티원 등 2개사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와 대표이사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케어웰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기회사 임원을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조앤바인에는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다단계 판매원 대부분이 20대의 청년 구직자나 대학생들로 구성돼 있었다면서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작년 말 대학생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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