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기존 주택을 전세로 구해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물량을 올해 5천400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전세임대로 지원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며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및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이다.
입주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보증금은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 월임대료는 지원한도액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3%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입주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시·군·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주공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공급하는 전세임대물량은 400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