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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 사태’ 경기도로 불똥

해촉단원들 도지사 상대 해고 무효소송
금난새 감독의 평가 부당성도 이의제기

경기도립오케스라에서 해촉된 단원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원모집금지 가처분신청 및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해 무더기 해촉사태로 인한 갈등이 경기도로 옮아갈 전망이다.

18일 해촉단원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및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문화의전당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원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본지 3월9일자 1면>에 따른 후속 대응 조치이다.

◇이제는 해촉단원 vs 경기도=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해촉단원들이 신청한 신입단원 모집 중지 가처분 신청은 경기도문화의 전당이 아닌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며 “경기도문화의 전당은 도 산하기관으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도에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해촉단원들은 경기도지사와의 사이에 상임단원 위촉계약을 체결했고, 발행된 단원증 역시 도지사 명의로 발행됐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당측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을 도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이 2라운드 쟁점= 항고에서 판단하게 되는 쟁점은 해촉단원들의 법적 지위와 해고의 부당성으로 요약된다. 법원은 해촉단원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해촉단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촉단원들은 “근로계약부터 해촉까지 모든 실무적인 사항을 전당이 담당하고 있고, 해촉될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밝힌 기각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해촉단원들은 또 “지난 2001년 12월에 있었던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들의 ‘재위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도 해촉단원들은 광주시가 아닌 시립예술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판례를 보더라도 이에대한 책임은 전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해촉단원들은 재직 당시 4대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법적지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촉단원들은 또 법원에 해촉무효소송을 통해 금 감독의 평가 부당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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