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3℃
  • 구름조금강릉 31.5℃
  • 흐림서울 28.2℃
  • 구름조금대전 27.4℃
  • 구름조금대구 27.9℃
  • 맑음울산 26.9℃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7.5℃
  • 맑음고창 27.1℃
  • 구름많음제주 28.0℃
  • 구름많음강화 26.9℃
  • 맑음보은 25.9℃
  • 맑음금산 26.0℃
  • 구름조금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6.1℃
  • 구름조금거제 27.4℃
기상청 제공

하남시 망월동 회센터 지하수 오염심각, 겉도는 하수정책

당국 단속 소홀로 5년만에 염분오염 두배로 껑충
초이동 집단이주마저 실패… 오염원만 늘어난 꼴

100여 업소가 영업중인 하남시 망월동 회센터 일대 지하수가 염분에 크게 오염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시는 지난 해 전임시장때 허가해 준 초이동 활어회센터는 아직까지 해수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하수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염분오염 실태 = 하남시 망월동 활어회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활어도매상들이 정착하면서 규모가 커져 전국을 무대로 한 활어회 직판장으로 성장, 100여 곳에 이르는 회센터가 군락을 이루고 성업 했던 곳.

이 일대 회센터는 차집관로를 설치, 탄천으로 해수를 내 보냈으나 행정기관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불과 5년만에 지하수의 염분오염이 2배이상 증가한데 이어 최근에는 생활용수 기준치인 250ppm을 훨씬 초과한 544ppm을 기록했다.

<염분측정 그래프 참조> 본보가 단독 입수한 이 자료<A사 시험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활어회센터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지하수의 염분오염 정도가 눈에 띠게 상승했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망월동 133-11 G모씨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과 워터랩 등 2곳에 의뢰한 지하수질조사에서도 각각 358ppm과 399ppm을 기록, 생활용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시는 어떻게 대처했나 = 이처럼 활어회센터 운영에 따라 해수에 의한 지하수오염이 불가피한데도 시는 지난해 4월 초이동 322번지 일대 약 1만여평에 98개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건축허가를 또 내 줬다.

당시 시는 “망월동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선책”이라며 “기존 회센터를 초이동으로 집단 이주시킬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간의 재산권이 얽혀 사실상 활어회센터가 한 곳 더 늘어난 꼴이 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상인들의 입맛에 맞춘 건축허가라는 비난을 사는 등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초이동 해수시설 행정기관 해석 달라 ‘낮잠’
3억 투입 정화시설 입장 엇갈려 가동조차 못해


초이동 활어회센터는 현재 대형 점포 10여개가 영업 중이다.

이 일대는 건축허가 당시 GB관리지역에서 지난해 해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해수처리를 놓고 건축과 및 하천관리과가 서로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GB해제 이후 건축과는 해수를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으나, 하천관리과는 “해수는 오·폐수가 아니므로 별도의 관로를 통해 탄천으로 보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 해수를 처리하기 위해 부산의 해수전문 처리업체에 의뢰한 다음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정화시설을 갖췄으나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즉 초이동에 새로 생긴 활어회센터도 해수방지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등 해수오염 우려를 여전히 씻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없나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바닷물인 해수는 오·폐수로 분류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법에 따른 규제나 지도 대상이 아니다”며 “환경관련법에 근거하지 못한 해수는 단속할 수도 지도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하수 및 하천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나서 해수오염을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망월동에 활어회센터가 정착한 이래 “지난 수 년간 단 한번도 해수오염에 대해 현장조사 활동을 하거나 오염정도를 측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수를 오·폐수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관련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해수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염소이온 농도가 생활용수로 쓸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자치단체의 현장조사 및 대책마련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2의 해수오염이 예상되는 초이동의 경우는 해당 부서간 의견조율과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책이 조기에 마련돼야 하는 등 시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