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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본계획 재검토 해야”

인구규모 관계없이 획일적… 지역 특성도 고려 안해...인발연 보고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대단위 개발사업이 각종 특별법에 의해 도시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 도시기본계획 및 운영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 이왕기 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인천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시·도 연구원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실시한 공동연구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및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 내용과 부문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며, 부문별 계획도 시·군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도시기본계획지침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과거 비도시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로 포함됨에 따른 군과 도·농복합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아울러 법에서 정하는 공간적 위계로 보면 상위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이 하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서로 연결돼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수도권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두 계획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더욱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각종 특별법에 의해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도시기본계획의 운영실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및 역할과 체계, 수립내용, 수립정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토공간계획 체계상의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방안,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한계 및 개선방안,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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