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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법령 개정 추진

道, 수도권 경쟁력 저하요인 57건… 대선후보 연계 작업

“오는 2010년부터는 지방에 교부되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변경, 재정상태가 양호한 시군의 경우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 교부세의 대부분 복지예산을 사용하던 일선 시군은 복지분야와 관련 제대로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지방교부세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중앙법제처의 경우 중앙정부의 법령해석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9명의 위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반면, 지방정부 관련 사항은 심의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정부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견이 다를 경우 중앙정부가 절대적인 우위에 처할 수밖에 없다.”(법제업무 운영규정)

경기도는 19일 이처럼 수도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법령 57건을 발굴해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57개의 법령은 31개 시군으로부터 접수받은 131건 가운데 실국별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선정된 법령들이다.

실국별로는 경제분야 11건, 농정분야 10건, 건설 및 팔당호 관련 각 5건 등이며 형식별로는 법률 24건, 시행령 20건, 행정규칙 8건, 시행규칙 5건 등이다.

법률로는 군사시설보호법, 하천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수질환경보전기본법, 한강수계법, 지방세법 등이다.

일선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법령을 발굴한 시군으로는 양주 15건, 평택 14건, 이천 13건 여주 9건 순이고, 법령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군도 부천, 안양, 용인, 광명, 시흥, 하남, 과천, 가평, 구리 등 9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국회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공약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의 경우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전면적인 정비보다는 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점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9개 시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며, 형식적인 법제보다는 일선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57건의 불합리한 법령은 도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첫번째 사업으로써의 의미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합리한 규제 정비는 일선 시군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아직까지 법령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시군의 의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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