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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텔레뱅킹 거래한도 차등화

6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거래 한도가 이용자의 보안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통합인증센터를 가동하는 6월1일부터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 한도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한도를 보면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천만원, 3등급은 1천만원이다.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천만원, 3등급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인의 텔레뱅킹 1회 이체 한도는 1등급 5천만원, 2등급 2천만원, 3등급 1천만원이며 1일 이체 한도의 경우 1등급 2억5천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천만원이다.

보안등급은 OTP 발생기를 쓰거나 보안성이 강화된 HSM(하드웨어보안모듈) 방식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쓰면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통보(SMS) 방식을 쓰면 2등급,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이다.

대당 1만5천원 정도하는 OTP 발생기의 구입 비용은 금융회사들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 한도를 차등화하되 OTP 발생기의 구입 비용은 고객의 거래 금융회사들이 분담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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