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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아파트 선납중도금 보상

주택보증, 약관 대폭 개선… 입주예정자 보호

앞으로는 부도 아파트의 선납 중도금도 주택보증 범위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부도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약관을 대폭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분양보증한 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공사이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 등의 보증이행 방법을 주택보증이 임의로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엔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해외이민, 원격지 이주 등 생업상의 이유가 발생하면 희망자에 한해 개별 환급해준다.

특히 과거 아파트 부도시 주택보증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던 ‘선납 입주금(지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과 주택법상 기준공정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주택보증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범위에 포함시켜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그동안 부도 아파트의 보상 약관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보상 등 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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