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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율·안정성… 목돈마련에도 왕도는 있다?

부자들의 재테크수단 ‘저축은행’ 이자가 쑤~욱

얼마 전 금융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의 재테크 수단이 저축은행이라는 조사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재정경제부 고위 공직자의 70%이상이 저축은행과 관련된 금융투자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목돈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취업 초년생과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외국거대금융의 난립과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금융시장에서 높은 이자율로 중흥을 누리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다.

◇저축은행 왜 좋은가?

 

6개월 이자 5%대 시중은행 1년치 맞먹어

저축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예금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여신금리(대출금리)가 3~4% 비싸기 때문에 높은 대출이자를 이용해 예금주에게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한다.

특히 저축은행들의 6개월짜리 특판 예금의 경우 5%대의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이는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한 것으로 저축은행의 연 6% 이자율의 1년짜리 특판 예금보다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

또 저축은행은 일반은행들이 제공하는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부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만회하기 위해 5% 안팎의 6개월 단기 적금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들은 개인들의 소액 예금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통예금 유치에 적극 나서 기업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안정성도 업그레이드

 

이밖에도 저축은행은 불안하다는 인식이 예금자 보호법(1인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저축은행 인기몰이의 일등공신이다.

토마토상호저축은행 이유진 차장은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안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믿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단점

 

인터넷뱅킹 안돼 지점 찾아야 하는 불편도

 

저축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중은행들에 비해 지점이 적다는 점이다.

잦은 은행업무로 인해 점점 편리성이 강조되는 최근 금융흐름을 못 따라가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들이 갖추고 있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 예금조회나 계좌이체를 하려면 직접 지점을 찾아 해결해야한다. 더욱이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주택가 인근에 지점이 부족해 은행 업무를 보려면 지점을 찾아 발품을 팔아야하는 수고도 감수해야한다.

또 예금자 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액의 예금을 예치할 경우 원금을 모두 회수 받지 못한다는 점도 예금주들이 등을 돌리는 문제다.

이에 따라 원금을 회수받기 위해서는 고액을 5천만원 이하로 분산 투자 해야 하고 통장을 여러 개 관리해야하는 불편이 야기된다.

저축은행의 자금사정이 나빠질 경우 원리금 지급이 1~3달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급전이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의 가계상황에 맞는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는 등 만약에 사태에도 피해가 생기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현황

지난해 8월 기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등록된 저축 은행수는 모두 245곳으로 본점 110곳, 지점 135곳, 출장소 24곳이 등록돼 있으며 도내 저축은행은 본점 18곳, 지점 19곳, 출장소 7곳 등 44곳이 등록돼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은행 부도나도 최대 5천만원 돌려받아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부도, 해산, 인허가 취소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1995년 제정됐다.

단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원리금에 이자가 붙어 5천만원이 넘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은행이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을 환급하는데 6개월 미만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또 보호한도가 지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고액을 예치하는 경우 4천만원~4천500만원의 금액을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자를 분산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예금자 보호법이 저축은행의 금융상품을 전부 보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험가입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본사차원에서 자체 법률에 의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오다 지난 2001년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면서 예금보험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를 포함한 1인당 최고 5천만원 보상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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