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8일 중기청에 따르면 한미FTA 타결로 수출 분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요건을 개정,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폭 개편하고 지원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의 실질적 수출 저변 확충에 집중했던 수출업체 지원책을 선회,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수출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때 순수 내수 기업을 제외하고 혁신형 기업과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장애인·여성기업을 유망기업으로 우선 선정해 한미FTA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선정 투명성을 위해 수출지원센터장의 재량범위를 축소(10점→5점)하고 선정 절차를 강화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은 23개 지원기관의 자금·보증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며 “올 해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의 수출특례 보증 대상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무담보 소액대출 우선지원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