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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산 2지구 사업진행자 광주지방公 선정 ‘마찰’

광주시가 고산2지구의 공영개발 주택사업시행주체로 광주지방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져 기존에 부지매입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 오던 업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공사, 해당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실시한 공동주택 오염물질 부하량 추첨배정에서 1순위로 866세대분을 배정 받은 오포읍 고산2지구의 사업시행자로 광주지방공사를 확정했다.

시는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8천세대분의 하수물량을 받아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마친 지역에 3천516세대분을 우선 배정했다.

또 나머지 4천484세대분에 대해 지난해 1월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고산2지구가 1순위로 선정돼 866세대분의 하수물량을 배정 받았다.

시는 고산2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서 H사가 이의제기를 한 내용을 근거로 기존 460세대분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했던 사항을 868세대로 변경하는 등 H사가 이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10여년간 추진했던 사항을 인지하고도 H사의 주장을 무시한채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마찰을 자초하고 있다.

또 고산2지구를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개발하기 위해서는 총 1천526세대분의 하수물량을 신청했어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866세대분만을 신청해 총 660세대분의 하수물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어느곳이 사업주체가 된다하여도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그동안 1년이 넘도록 고산2지구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해 오다 최근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아파트 868세대, 연립 568세대, 단독주택 90세대 등 총 1천526세대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H사는 “이 지역에 지난 97년부터 총 8만5천여평의 부지를 매입해 10여년 가량에 걸쳐 하수처리구역 지정, 도시계획지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추진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아파트 건설에 매진해 왔는데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H사 등이 오랜기간 아파트 사업 시행을 추진해 온 것은 알고 있지만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했으므로 사업주체 선정권은 광주시가 가지고 있다”며 “부족한 하수물량에 대해서는 2단계 오염총량제 도입과정에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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