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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하수 유입 제한 해제

강상면 등 자체시설 없어도 신·증축 가능

양평군이 하수 유입 제한 조치를 지난 9일 전면 해제 했다.

그간 처리 시설 용량 부족으로 제한했으나 최근 증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숨통이 트이자 이같이 7년만에 조치한 것.

이로써 양평 하수처리구역인 양평읍과 옥천면, 양서면 일부, 개군면 공세리 지역과 강하 하수처리구역인 강상면과 강하면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건축물 신.증축 허가가 가능해졌다.

강하 하수처리장은 1999년 6월 시설용량 부족으로 하루 2t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의 하수유입만 허용하고 그 외 건축물의 하수유입을 제한해왔다.

양평 하수처리장도 같은 때 하수유입이 제한되다 지난해 11월부터 건축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하루 220t(약 300가구) 미만에 한해 하수유입을 허용해 왔다.

양평 하수처리장은 하루 처리용량 1만6천t(3천t 증설), 강하 하수처리장은 5천700t(2천100t 증설) 규모로 증설하는 공사를 각각 내년 3월 완공할 예정이다.

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부 고시(팔당고시)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공정 20% 이상되면 건축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양평군은 “그동안 하수처리구역임에도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의 규제를 받아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만 건축물 신축이 허용됐다”며 “그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로 제한하던 하수유입 제한이 모두 해제된 것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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