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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메타폴리스 분양가 공방전

평당 1천560만→1천335만원 조정 권고
시행사 “산출내역 공개하면 재협의”
市 “비공개가 원칙·법적 절차 진행”

동탄 메타폴리스 택지비 산정 문제를 두고 화성시와 메타폴리스(주)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갈등은 메타폴리스의 평당 분양가로 1천560만원을 예상했던 시행사에 화성시가 지난 5일 평당 분양가를 1천335만원으로 낮추도록 권고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점화됐다.

이에 반발한 시행사가 화성시의 분양가 권고액이 택지취득가(취득원가+금융비용+제세공과금)에도 못미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분양가를 두고 화성시와 시행사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1천67만원에 토지를 취득한 업체측이 평당 1천560만원에 분양승인을 요청한 것은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권고한 분양가의 인하폭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사측은 기초적인 산정오류로 토지공급체계를 오해해 측정된 분양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 즉각 산출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시행사 관계자는 “2004년 5월 당시 토공에서 매입한 토지취득원가는 평당 1천67만원이지만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한 토지취득가는 1천440만원”이라며 “시의 산출내역을 공개하고 토지취득가에 적정이익을 고려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택지취득원가(1천67만원)와 사업부지(1만533평) 등을 감안한 택지비를 용적률(530%)로 나눈 총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했다”며 “비공개 원칙인 분양가 자문단의 산출내역 공개를 요구할 정도로 떳떳하다면 메타 측도 건축비와 땅값 원가 등 분양가 산출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맞섰다.

분양가 선정과 관련, 시와 시행사 간의 ‘줄다리기’가 한달째 이어짐에 따라 분양승인에 앞서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간 업체의 분양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있어 소송도 검토중이지만 소송까지 가면 공기차질로 이어져 부담이 크다”며 “시가 분양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면 재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권고한 분양가는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분양가 자문단이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 결과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든 재협의에 나서든 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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