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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공직자 “탈도 말도 많다”

임신 사회복지사 차안 성추행 진정서 접수

공직자들의 각종 부정비리로 양주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 고위 공직자가 임신한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양주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B읍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 B씨가 지난해 11월경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상사 H씨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3월12일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것.

B씨는 당시 관내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한 H씨와 회식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차로 H씨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B씨는 임신 9개월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진상조사를 마친 후 지난 11일 양주시 성희롱심의위원회을 열었으며 관련 사실여부를 상당 부분 인정 한 후 조만간 관련자 H씨를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총무과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시청 측에서 3명과 공직협 추천인 3명을 포함한 총 6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개인 신상문제 이므로 어떠한 사실도 확인 해 줄 수 없다”며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관련 당사자가 5급 사무관 이므로 시에서는 징계여부를 결정 할 수 없어 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H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신한 여자를 보고 욕정이 생길리도 없다”며 “상당 시간이 지난 이제와서 당사자가 진정서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 뒤에 배후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진정서를 제출한 B씨는 4월에 출산휴가를 낸 상태로 휴직중이며 성추행자로 지목된 H씨는 타 사건으로로 징계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성추행 사실 여부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양주=진양현·박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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