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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안내? 인원이 없어서…”

세입자 전기요금 미납 단전조치 건물주에 통보안해 원성

 

“세입자의 장기간에 걸친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단전 조치하면서 정작 재산권을 행사해야할 건물주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다니 말이 됩니까?”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불황으로 전기요금을 장기간 내지 못한 세입자 사무실에 단전 조치를 내리는 한전에 대해 건물주들의 항의 강도가 거세다.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점이 이용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치자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점과 시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점이 단전조치로 인한 건물주의 피해가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전 조치에 따른 안내나 예고 절차를 사용자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건물주들이 분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점은 역동 소재 모건물 2층 당구장에 대해 3월21일자로 단전 조치를 취하고 계량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단전조치를 취하면서도 정작 재산권을 행사해야할 건물주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세입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단전조치를 취해 건물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계량기를 설치해야만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건물주들이 이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전에서 단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전기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미납요금외에 재공급 수수료,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며 단전된지 3년이 지난후에는 공사비까지 다시 납부 해야만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전측은 단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건물주에게는 일체의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세입자에게만 안내한 후 단전조치를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야하는 건물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광주지점은 단전조치 안내문에 2개월여전에 이미 변경돼 존재하지 않은 전화번호가 인쇄된 안내문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민원이 제기되기전까지 이같은 내용을 인지조차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점 담당자는 “한전에 인원이 부족해 건물주에게까지 통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물주가 알아서 조심하는 방법외에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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