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항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마린센터 건립사업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마린센터의 도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지난 1년여간 빚어왔던 소유권 갈등이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해수부가 평택항 마린센터의 도 소유권을 인정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마린센터는 건립 후 도 소유로 인정되는 대신 해수부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이처럼 국유지에 들어서는 시설이 지자체 소유로 인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마린센터의 소유권과 관련, 해수부는 건립부지가 국유지인 만큼 소유권은 해수부가 갖되, 도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도는 도비를 들여 건설하는 시설인 만큼 소유권은 도에서 가져야 하고, 해수부가 무상으로 이용해야한다고 맞섰다.
도는 이처럼 지난 1년여간 진행됐던 소유권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마린센터 소유권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건립사업이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의 노력이 좋을 결과를 얻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 마린센터는 평택시 호승읍 만호리 인근에 지하1층 지상15층, 연면적 1만2천873㎡(3천894평) 규모로 들어서며, 순수 도비 213억원이 투입된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08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