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는 위험물 운반·운송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운행중인 이통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을 정지시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여부, 정기점검 이행여부, 적재량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때에는 위험물안전관련 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