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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위공무원 임신 여직원 성추행 진정 접수

공직자協 “직위해제” 강력촉구

양주시 고위 공직자가 임신한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진정서가 시에 접수되며 <본보 18일자 6면 보도> 공직 사회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직협에서 이 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여성단체는 사태 파악을 위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등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양주시 공직자협의회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공직협 내부의 의견을 거쳐 당사자인 H씨 에 대해 이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격리 근무’토록 해 줄 것을 시 관계 부서에 강력 요청했다.

공직협 권광중 회장은 “시의 성희롱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했으나 대다수가 성희롱으로 인정을 했다”며 “시측에 H씨를 대기발령 조치 하거나 직위해제 해 줄 것을 건의 했다”고 밝혔다.

또 권 회장은 H씨의 공직협 배후설 주장에 대해 “우리는 피해자 인권보호가 최우선 이어서 그동안 앞에 나서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지, 우리가 부추긴 적은 없다”고 H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권 회장은 H씨가 음해 세력의 법적 대응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응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직협과는 별도로 지역의 여성단체인 의정부여성회(공동대표 한미경·조정숙)와 동두천여성상담센타(대표 한완수)는 양주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의정부여성회 이은경 사무국장은 “피해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으나 양주시의 성추행 당사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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