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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날개’

투자조합 등 연내 규제 완화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자유로운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2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 생태계 회복추세를 성장 인프라로 정착시키고 제2기 벤처 정책의 확고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기존의 벤처캐피탈을 보완·강화하는 벤처캐피탈Ⅱ를 올 해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될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Ⅱ’는 유한책임회사(LLC)형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제도를 도입, 미국 등 우수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중심에 위치한 펀드 중심 투자시장을 형성하고 현재 50%로 규정된 창투사·창투조합의 투자의무화비율도 40%로 완화된다.

또 최근 펀드 결성이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것을 감안, 최소 펀드결성 요건을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투자조합 운용체제를 개편하고 과도한 유휴자금 운용과 재투자 저해 문제가 지적 됐던 펀드 운용 제도를 세계 표준에 맞도록 바꾼다.

이밖에도 펀드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자행위에 대한 준칙을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모태펀드 운용이 강화되며 순환 촉진을 위한 투자기반이 재확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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