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구지정 시기 달라 불가피…불편 최소화 노력”
김포시가 장기지구를 김포신도시 시범단지가 아닌 별도의 사업지구로 개발하자 이 지역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7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김포신도시 인근 장기지구(26만5천평)에는 내년 3월부터 총 4천680가구(단독주택 698가구, 공동주택 3천982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그러나 장기지구가 김포신도시 시범단지가 아닌 별도의 사업지구인 것으로 최근 밝혀지자 입주예정자들은 “시범단지가 ‘최고’라는 상징성 때문에 장기지구를 선택했다”며 시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분양당시 장기지구를 신도시 시범단지로 표기했기에 개발 부담금과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등을 감수하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시범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김포시에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입주예정 주민은 인터넷 회원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시범단지가 아니라고 했다면 기반시설이 갖춰진 다른 지역에서 분양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시범단지가 아닌 별도의 사업지구란 개발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범단지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지구는 지난해 조성계획이 확정된 김포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모든 기반시설이 신도시와 연계 돼 개발되고는 있지만 지구지정 시기가 달라 신도시 시범단지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