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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고 받아간 월급은 부당 이득”

동두천시민연대 선거운동 시의원 상대로 서명운동

동두천시민연대가 4.25 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시의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밝히 가운데 시민권리 찾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시민연대는 4.25 선거에서 소속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 치 월급에 대한 부당이득 시민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생연동 구터미널 앞에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특정 시장후보의 선거 선봉장이 돼 한 달 이상 본연의 의정활동을 중단, 임무를 방기했다”며 “일하지 않은 시의원들에게 우리의 혈세를 퍼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강홍구 대표는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시의원들이 동두천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보여 준 행위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만 활동한 것이 명백하다”며 “한 달 이상 일하지 않고 받아 간 월급은 부당 이득”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월정수당 101만원과 의정활동비 90만원 등 총 191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한 달 활동비로 각각 215만8000원과 108만원을 각각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이밖에 시의원들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년에 1인당 480만원에다 예산결산특위활동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국내외 여행경비, 각종 수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시민연대는 ‘한 달 치 월급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이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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