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합법적 신분으로 취업을 하려던 일당 10명이 검거 됐다.
김포경찰서(서장 박병동)는 지난 달 20일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국내 브로커 K모(48·서울 당산동)씨와 조선족 브로커 O모(47.여)씨, 위장 결혼한 내국인 J모(47. 김포시 통진읍)씨, 조선족 C모(48·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국내 브로커 K씨는 중국 내 브로커 O씨와 위장결혼 한 후 돈을 벌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친구 및 선후배에게 위장결혼하면 1인당 400만원을 준다고 유인하고, 중국 내 브로커 O씨는 한국에 나가 돈을 벌 중국인 여성들을 모집, 서로 소개해 위장결혼 시킨 후, 이들로부터 알선 대가로 1인당 300만~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한 내국인 J씨 등은 4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